술판으로 변한 집에서 성추행·폭행당한 삼남매

입력 2016. 5. 9. 11:13 수정 2016. 5.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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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잠금장치가 없는 집에 알코올 중독인 엄마의 친구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술판을 벌이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삼남매가 경찰의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삼남매와 사는 A(49·여)씨.

과거에 술집을 운영한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2014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A씨는 최근 몇 년간 건강이 나빠졌지만 술을 끊지 않았다.

A씨는 또래 남자·여자 친구를 밤낮없이 집으로 불렀다.

A씨의 술친구들은 잠금장치조차 없는 임대아파트를 마치 내 집인 양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

고등학생 딸 두 명(18·17)과 중학생 아들(15) 등 삼남매인 아이들은 사실상 방치됐다.

방 2개에 39.6㎡(12평)밖에 되지 않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은 밤늦도록 술주정을 들어야 했고 엄마의 술친구와 뒤엉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엄마의 술친구와 마찰을 빚기 일쑤였고 급기야 성추행까지 당했다.

첫째는 지난달 "집을 나가달라"고 이모(47·여)씨와 다투다가 팔을 물렸다.

막내는 지난해 12월께 마찬가지로 정모(47)씨에게 "엄마에게 전화하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고 했다가 뺨을 맞았다.

둘째는 올 1월 엄마와 친구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윤모(51)씨에게 성추행당하기까지 했다.

사춘기에 접어든 삼남매는 최근 2∼3년간 집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제집에서 범죄에 노출된 삼남매의 사연은 막내가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뒤 집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즉각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를 달고 아이들을 때리거나 성추행한 이씨, 정씨, 윤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아이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연계기관과 협의해 이 모자 가정을 최대 5년간 거주 가능한 빌라형 보호시설로 옮겼다.

A씨 가정은 매월 생계비 등으로 20여만원을 지원받고 이후 시설을 떠날 때 4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A씨를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시설에 엄마의 술친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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