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해 주세요"..빚에 허덕이는 서민 한해 10만명

김지은 2016. 5. 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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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갚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돼 금융권에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요청한 서민이 한해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에 접수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자(신용회복 지원자)는 지난해 9만1520명으로 전년에 비해 7.5% 늘었다. 특히 올 1분기에도 2만4590명이 신청해 지난해 4분기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채무조정 신청자는 2013년 9만7139명까지 치솟아 10만명에 육박했다가, 2014년 8만5168명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15년 다시 9만1520명으로 늘었고, 최근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10만명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채무조정제도는 현재의 소득에 비해 빚이 과도해 갚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크게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과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등을 사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만6098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40대가 31.8%인 2만4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27.8%인 2만1113명으로 집계돼 30~40대가 59.6%에 달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1만5422명이었다. 프리워크아웃 역시 30~40대의 중년층이 가장 많았으며 65.9%를 점유율을 보였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150만원 이하 채무자가 절반을 웃돌았다. 개인워크아웃은 해당 소득 구간 신청자가 전체의 74.9%, 프리워크아웃은 60.5%로 나타났다.

부채는 200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53.5%인 4만7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1만2753명(16.2%)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지만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율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정에 들어간 채무 사례의 98%는 조정안이 의결됐다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조정 신청의 절반 이상은 30~40대 이지만, 최근 들어 학자금 등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노후를 준비 못한 노인들의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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