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극력 반대 美 앨라배마주 대법원장 직무 정지

입력 2016. 5. 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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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무어 미국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극력 반대해 온 로이 무어 미국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이 직무를 정지당했다.

법관의 윤리와 비행 등을 조사하는 앨라배마 주 사법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어 대법원장은 생애 두 번째로 대법원장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라배마 법관 조사위원회는 전날 무어 대법원장이 명백한 연방법인 동성결혼 합법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앨라배마 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6가지 법관 윤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사법법원에 고소했다.

고소와 함께 무어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보수 기독교 신념을 지닌 무어 대법원장은 올해 1월 6일 산하 결혼 공증 업무를 처리하는 판사들에게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명시한 앨라배마 주 법을 지킬 '각료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해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봉쇄했다.

법관 조사위원회는 이 명령을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자 연방법을 따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관 조사위원회에 무어 대법원장을 제소한 인권단체인 남부빈민법센터(SPLC)는 "무어 대법원장이 68명의 공증 판사에게 연방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무어 대법원장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관 조사위원회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복장 도착자는 물론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의 말을 들으려고 선출된 사람들 같다"면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며 성(性) 소수자와의 일전을 불사했다.

판사, 변호사, 일부 지명자로 이뤄진 사법법원은 무어 대법원장의 법관 윤리 위반 혐의를 심리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무어 대법원장은 지난 2003년 주 법원 청사 앞에 세워진 십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사법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해임됐다.

그는 9년 후 열린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해 복직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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