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안하면 강제추행 아냐"..술취한 10대女 추행 30대, 무죄
이인희 기자 2016. 5. 7. 13:44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미성년자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추행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논산의 한 빌라에서 친구 A씨, B양(당시 14세) 등과 술을 마시다 A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나란히 누운 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B양과 나란히 누워 팔베게를 해주고 키스를 할 당시 B양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자연스런 호응을 한 B양의 행동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B양의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B양의 의사에 반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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