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에요" 나이 속인 여고생과 성관계..'아청법' 적용될까

서원일 변호사(법무법인 전문) 입력 2016. 5. 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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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조건없이 합의로 성관계 입증해야 혐의 피할 수 있어"

[머니투데이 서원일 변호사(법무법인 전문) ] [[the L] "조건없이 합의로 성관계 입증해야 혐의 피할 수 있어"]

사회 환경과 신체 발달 개선으로 청소년들의 성문화도 예전보다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 성 경험 시기가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여러 조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더 가중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청법이 꼭 필요한 법임은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23세의 대학생 A씨가 아버지와 함께 필자를 찾아왔다. 그는 지난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모 대학에 다닌다는 여성들과 어울리게 됐다고 했다. 그 무리 중 B양과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만남을 계속 이어왔다. 교제 2달 정도 지나서는 성관계까지 가질 만큼 급격히 관계가 발전했다. A씨와 B양은 A씨의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며 애정을 과시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얼마 전 B양의 부모가 찾아와 미성년 성폭행범으로 그를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녀의 부모는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수차례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증거로 내밀었다. B양도 성관계 사실을 털어났다고 했다. 흥분한 그녀의 부모는 합의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던 B양은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성년과의 성관계는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죄를 묻게 된다. 이번 사례에서 A씨가 교제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B양이 만 13세 미만이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무조건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받는다.

하지만 B양이 18세인 것을 감안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의 해석은 달라지게 된다.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조건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유력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아청법에 의해 신상 정보가 등록되어 20년간 보관되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직장에의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 등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A씨의 경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유력한 증거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이 합의 하에 사귀었다는 내용 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문자나 사진, 주변인들의 증거 등을 최대한 수집하도록 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B양의 증언이다. 그녀가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여건상 그녀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 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통상적인 연인관계의 모습을 보여온 점이 중요하다. 또 그들이 A씨의 주변인들에게 공공연히 애정을 과시하며 연인관계임을 인지시킨 정황도 있다. 이런 것들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금품과 같은 어떠한 요구사항 등이 없었던 점과 A씨는 물론 그의 친구들까지도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B양이 성인이라고 알고 관계를 지속한 점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전문의 서원일 변호사는 1982년 태어나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주지청 재직 시에는 성폭력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전문에서 성범죄와 각종 형사사건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성범죄 관련 칼럼을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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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변호사(법무법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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