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조세도피용 유령회사 '퇴출' 방안 의회 제출
기업은 수익적소유자,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자 '실소유주' 보고의무 등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전 세계의 주요 조세도피처 못지않은 '세금 구멍'을 가졌다고 비판받아 온 미국이 조세도피용 유령회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금융 투명성을 높이고 돈세탁과 조세회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발표한 방안들을 보면 먼저 모든 기업은 설립과 동시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즉 기업의 형식상 소유자가 아닌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실제로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경우 계좌 개설자가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사람은 물론 그 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가 맞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고객 실사'(Customer Due Diligence)로 불린다.
외국인 1명이 미국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LLC)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 국세청으로부터 고용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피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유령회사들을 만들고 (그 회사들을 통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그런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방안을 통해 금융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 의회에 보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초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후 나온 것이다.
많은 금융 전문가는 주에 따라 금융규제 제도가 천차만별이면서 규제를 비켜갈 여지가 많았던 미국이 스위스나 케이먼제도와 다를 바 없는 조세 회피처라고 지적해 왔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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