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울 권리' 보장된다..'기본앱 삭제법' 입법예고

노은지 2016. 5. 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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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사면 본인이 설치하지 않은 수십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깔려있습니다.

쓸 일이 없어 지우려고 해도 삭제가 안 돼 저장공간은 줄고 배터리만 소모하는 불편 겪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만간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지울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마다 기본으로 깔려 있는 애플리케이션, 일명 '기본 탑재 앱'.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 운영체계 업체들의 반강제적 마케팅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보니 불필요한 게 적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저장공간을 차지하고 축전지도 빨리 닳게 하기 때문에 지우고 싶지만 일부 앱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김태우 / 서울시 양천구> "결제하고 이런 앱들 같은 경우에는 삭제해도 업데이트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앱을 새로 다운 받으면 뒤로 밀려나는 거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여려 면에서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죠."

이런 불편은 곧 없어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 삭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

앞서 2014년에도 정부가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법규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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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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