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 조 씨 얼굴공개..흉악범 공개 누구누구 했나

정재우 입력 2016. 5. 6. 17:35 수정 2016. 5.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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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시신훼손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씨

경찰이 안산 대부도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직장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일 피의자 조 씨를 긴급체포한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직접 사진을 찍어 배포하지는 않고, 추후 예정된 현장검증 등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해 자연스럽게 언론에 조 씨의 얼굴이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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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수사 초기부터 공개하기도

80년대나 90년대만 해도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이 수사 초기부터 공개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지난 1994년 지존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들 역시 수사 초기부터 언론을 통해 얼굴이 모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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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인권수사라는 단어가 강조되기 시작하고,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규칙을 마련하면서 경찰이 현장검증 등을 진행할 때 범인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 주면서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막아왔다.

◆강호순 사건 계기로 법 개정

강호순_연합사진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반전시킨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009년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벌어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다. 당시 일부 언론이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재범방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이다.

[연관 기사] ☞ [뉴스 따라잡기] 흉악범 얼굴 공개…뜨거운 논란

결국 지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을 통해 흉악범의 경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 이를 근거로 경찰은 일부 흉악범에 대해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강법 8조 2항은 검찰이나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 후 흉악범 직접 찍어 공개하기도

이 같은 법 개정에 힘입어 법 개정 직후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10년 6월 경찰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을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했다.

당시 경찰이 공개한 김수철 사진_KBS뉴스 캡처



잔혹한 시신훼손 살인사건을 일으킨 오원춘(2012년)과 박춘봉(2014년), 지난해 안산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김상훈 등도 경찰에 의해 얼굴이 공개된 사례다.

◆서초구 세모녀 살해사건, 원영이 사건 등은 비공개 결정

하지만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한꺼번에 죽인 '서초구 세모녀 살해사건'과 부모가 끔찍한 학대로 자녀를 죽인 '원영이 사건' 등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기도 했다.

지난 3월 7살 소년 신원영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의 경우에는 신 군 친부와 계모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신 군의 누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한 바 있다.

정재우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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