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상조업계 '고객명단 누락 및 둔갑' 여전

김성호 2016. 5.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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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명, 2015년 9월말 기준 상조서비스업체에 등록된 가입자 수다. 국민 12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상조서비스업체에 가입해 있는 셈으로, 탈불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2016년 04월 14일자 27면 참조>
6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과거 상조서비스업은 자유업이어서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을 제정, 2010년부터 공정위가 업계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상조업계 급성장, 소비자 보호는 ‘글쎄’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선불식 상조서비스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9월말 기준 선수금(소비자가 업체에 납입한 금액)만 3조7370억원에 달한다. 2010년 말 1조8357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상조서비스업계 만큼은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계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부실 상조업체 도산은 늘고 있다. 특히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고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 및 공제조합과 계약을 통해 보전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업체가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297개이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228개로 감소했다. 2년여 만에 69개 업체가 도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상조서비스 업계는 여전히 각종 불법이 만연해 있다.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기 위해 가입자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치금 줄이려 고객명단 누락도
지난해 2월 폐업한 D상조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보상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보상자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는 소비자들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2006년 지인 소개로 D상조에 가입한 장모씨(54·여)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장씨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선수금 170만원을 완납한 상태인데 뒤늦게 폐업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른 가입자를 통해 알아보니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등기우편을 보냈다는데 가입자 명단에서 빠져있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선수금을 줄이기 위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여행사 회원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올 3월 C상조 대표가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의 선수금을 다른 회사 적자를 메우거나 개인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업체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선수금 134억원 가운데 3억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상조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을 비웃듯 많은 업체가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현 시스템에서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업자가) 고객 명단을 누락시키고 예치금 일부를 유용하더라도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선수금 신고 및 관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며 “관리를 시작한 것이 2010년부터인데 사업자들이 과거 습성을 못 버리고 돈을 받아 다 써버리면 하나하나 감독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조업체를 상대하는 소비자 민원은 매년 증가추세다.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건수는 2012년 7125건에서 2015년 1만8500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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