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무성 딸 특채의혹 면죄부..사학비리 비호"
검찰, '김무성 딸 교수채용 비리 의혹' 재항고도 기각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참여연대는 6일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 재항고도 기각한 것에 대해 "권력형·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원대 예체능계 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된다"며 "김 전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 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는데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김 전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채용을 위해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이어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지만 지난달 18일 기각됐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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