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男이 친딸 성폭행 하도록 돕다니.. "엄마 맞아?"

입력 2016. 5. 6. 07:06 수정 2016. 5.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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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면수심 엄마 징역 4년· 학대남성엔 징역 9년
[연합뉴스TV 캡처]

법원, 인면수심 엄마 징역 4년· 학대남성엔 징역 9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교제하던 남성에게 지능 수준이 낮은 딸을 맡겨 수년 동안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고 이 남성과 함께 딸을 추행까지 한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39·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8)씨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 및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2013년 2월께 교제하던 황씨가 당시 16세였던 딸 A양을 자주 때리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자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황씨는 "A양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는 양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간 날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양을 2차례 성폭행했다. 또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취사와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다.

지능지수(IQ)가 60∼70으로 비교적 낮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A양은 양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채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황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을 돕거나 양씨 앞에서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딸이 자발적으로 양씨와 동거를 한 것"이라고, 양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도 합의 하에 이뤄지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한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 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A양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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