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금융기관 대상 집단소송 수월해진다
소비자금융보호국, '의무 중재' 강요 못 하게 규정 손질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의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의무 중재 조항' 서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무 중재 조항'은 금융기관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고 중재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만,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인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의무 중재 조항'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조항이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 3월에는 집단소송이 막힌 상황에서 중재를 거치는 소비자들이 극소수이며, 중재하더라도 구제받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새로운 규정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 기간인 90일만 지나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은행계좌,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체크카드 잔액 이상의 신용거래 때 부과하는 수수료)와 연체료 등 비교적 소액이어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감수했던 불만이 집단소송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시행되기까지 업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새로 제안된 규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이 오히려 소비자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증가로 늘어나는 은행의 비용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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