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부 도로는 유료

김종욱 입력 2016. 5. 5. 22:50 수정 2016. 5. 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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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 공휴일인 내일(6일)은 하루 종일 모든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 가운데는 요금을 받는 곳도 있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행료가 면제되는 곳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1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는 경부와 호남,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 외곽 남부 등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인천대교, 용인~서울, 수원~광명, 서울 외곽 북부 등 11개입니다.

일부 고속화도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 가운데는 통행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자정 사이 아주 잠시라도 해당 도로에 머물렀다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늘 도로에 들어섰더라도 내일 0시, 즉 오늘 자정을 넘겨 빠져나가거나, 내일 자정 전 진입한 뒤 모레 빠져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가 면제되는 겁니다.

요금소는 평소처럼 통과하면 됩니다.

일반 차량은 진입하는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나가는 요금소에 내 면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요금소 역시 평소 요금을 낼 때처럼 잠시 차를 멈추고 면제받으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통행료를 낸 것으로 안내 말이 나올 뿐 실제로는 면제됩니다.

후불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 차량은 나중에 충전 또는 환불됩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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