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 중 1곳만 6일 임시휴무..전국민이 쉬려면?

김세관 기자 2016. 5. 5. 13: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법적 정의 없는 공휴일..개정안 있지만 정부·기업대표 반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법적 정의 없는 공휴일…개정안 있지만 정부·기업대표 반대]

어린이날을 맞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킨더 플러스 스포츠 패밀리 런'에서 참가자들이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 휴무계획'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쉬겠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3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사기와 내수 진작 등을 고려, 정부가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통 큰'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대다수 직장인들의 근무처인 중소기업은 약 3곳 중 1곳 정도만 '공휴일'을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셈.

그나마 쉴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휴일'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를 쓰도록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인 6일에 '공휴일'의 혜택을 누리는 직군은 공무원과 생산성 등이 높은 일부 대기업 근로자로 한정,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임시공휴일에 대한 차별 논란은 명절 연휴가 주말과 겹치게 될 경우 적용하는 대체휴일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을 둘러싼 근로자별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모든 직장인들이 대체휴일에 쉴 수 없는 이유는 현행법에 공휴일을 정의한 규정이 없어서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일부에만 공휴일 정의가 지정돼 있다. 엄밀히 말해 공휴일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날인 것.

공무원 등이 쉴 수 있는 공휴일에 대기업 등 일부 민간이 같이 쉴 수 있는 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공무원이 쉴 때 우리도 쉰다'는 취지의 항목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다. 노조도 없고 근로자 입김도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인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민간 기업에서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은 물론이고 공휴일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를 막기가 어렵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된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명절 연휴나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연차를 쓰거나 아예 쉬지도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자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줄을 이었다.

이중 유대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법률로 지정해 모든 이가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만약 개정되면 임시공휴일 차별 논란은 한 번에 해결된다.

아울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더민주 의원이 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거나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임시공휴일 차별에 효과적일 수 있다.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전이 없다. 이유는 정부와 기업 대표 단체 등의 반대가 심해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대표들은 연차부터 소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6일 임시공휴일을 건의한 곳이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 대표 단체들이라고 하는데, 정작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들이 모두 쉴 수 있게 공휴일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