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타난 암행순찰차에 불법운전자 가슴 '철렁'

2016. 5.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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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난폭운전 등 1천300건 적발..9월부터 전국 확대
암행 순찰차
암행 순찰차

2개월간 난폭운전 등 1천300건 적발…9월부터 전국 확대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일요일인 지난 1일 오전 11시께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휴게소 인근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흰색 그랜저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다.

곧바로 검은색 쏘나타가 승용차 옆으로 따라붙더니, 형광색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이 창밖으로 손을 내 흔들기 시작했다.

쏘나타 차량 앞뒤 전광판에는 '경찰입니다'라는 문장도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승용차는 갓길에 세워졌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승용차의 제지에 따라 차를 세운 운전자 김모(32)씨는 당황한 눈치였다.

그는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일반 승용차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 제도를 도입한 지 2개월이 됐지만, 존재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암행 순찰차는 평범한 승용차의 보닛과 앞좌석 양쪽 문에 경찰 마크가 부착된 차량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경찰 마크를 식별하기 어려워 일반 승용차에 가깝다.

하지만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로 변신한다.

30분쯤 지났을까.

암행 순찰차를 몰던 이효민 경장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한 승합차에 사람이 거의 타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다.

9인승 이상 승합차라고 해도 6명 이상 타지 않으면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다.

갓길에 승합차를 세우고 확인해보니, 운전자 이모(43)씨를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다.

이씨는 "그동안 승합차를 몰면서 탑승인원과 무관하게 한 번도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뉴스에서만 보던 암행 순찰차를 직접 만나니 섬뜩하다"고 허탈해했다.

이날 경부고속도로 대전∼천안 구간은 소통이 원활한 편이었지만, 얌체 운전자는 적지 않았다.

기자가 경찰관과 동행한 3시간 동안 10대의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이날 하루만 16대가 암행단속에 걸렸다.

지난 2개월간 충남경찰청에 배치된 암행 순찰차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392건, 난폭운전 15건, 지정차로 위반 505건 등 모두 1천305건을 적발했다.

암행 순찰차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2대를 운용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가 교통법규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5%는 암행 순찰차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암행 순찰차를 운행한 손창재 경사는 "암행 순찰차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도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주기도 한다"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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