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악마의 보고서' 써 주고 조작료 수억원 챙겼다
[서울신문]검찰, 서울대·호서대 압수수색… 실험 조건 사전 모의한 정황 포착
1억 받은 호서대 교수도 곧 소환… 옥시 前대표 허위 광고 지시 정황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주고 거액의 용역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대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7)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 교수와 호서대 유모(61) 교수의 연구실과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교수의 실험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 교수와 유 교수에게 살균제의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두 교수는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옥시는 용역비로 조 교수팀에 2억 5000만원, 유 교수팀에 1억여원을 지급했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공식 연구 용역비 외에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옥시는 두 대학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옥시와 연구진이 독성 실험에서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사립대 소속인 윤 교수는 증거 조작 및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립대 교수 신분인 조 교수의 경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방침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크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 진행해 왔다. ▲제품 개발·제조(2000~2001년)에 대한 마무리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제품이 본격 판매된 시점(2001~2011년)과 ▲증거 인멸·은폐(2011년 이후) 등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제조 후 판매 과정에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가 깊이 관여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옥시 전 광고 담당 임직원 2명과 제품 개발·제조를 담당한 옥시 연구소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살균제 관련 광고 업무의 주요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신 전 대표를 재소환해 흡입 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배경과 허위 광고 경위, 본사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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