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사과前 피해자 50명과 서둘러 보상 합의

강동철 기자 2016. 5. 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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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교수 긴급 체포] - 수사 본격화되자 급속 진행 '더 이상 책임 안묻는다' 문구.. 옥시, 합의서에 넣자고 요구 - 번지는 옥시 불매운동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판매 중단, 소상공인연합회도 "불매" 동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4일 옥시에서 의뢰받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관련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와 호서대 유모(61) 교수의 연구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日誌)와 개인 수첩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조 교수는 검찰이 올 1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체포된 피의자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실험 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학교를 통해 옥시 측에서 받은 정식 용역비(2억5200만원) 말고도 개인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서대 유 교수 역시 비슷한 혐의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공개적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옥시는 이 기자회견에 앞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50여 명과 집중적으로 보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한 피해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정부가 1·2등급(가습기 피해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사람들이다.

옥시와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보상 합의를 추진해 왔지만 보상 금액에 이견(異見)이 커 진척이 없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4월 집중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직접 책임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서에 넣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 피해자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합의에 응하게 됐다"며 "옥시 측에서 처음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했다. 구체적 보상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옥시는 검찰 수사 이후 피해자별 합의금을 애초보다 1억원가량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2일 사과 회견에서 구체적 보상 방안은 밝히지 않은 채 "7월까지 보상을 위한 패널을 구성하겠다"고 했고,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는 3일 홈페이지에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사과 글을 올렸다. 이는 소송을 낸 피해자들과 그러지 않은 피해자들을 분리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레킷벤키저와 옥시 측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옥시 제품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쿠팡·위메프·티몬은 이날 "옥시 제품은 국민적 불매운동 대상이기 때문에 옥시 제품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 대상 품목은 옥시의 세제 '옥시크린'과 습기 제거제 '물먹는 하마' 등 수십여 종에 이른다. G마켓과 옥션도 옥시 제품에 대한 행사를 모두 중단하고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도 판촉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G마켓 관계자는 "옥시 제품 판매량이 급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동네 수퍼마켓·식당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옥시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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