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공사 주지 말라" 문서보낸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지정운 기자 2016. 5. 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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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최근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 대기업 임원들에게 전달한 '공사 수주제한'문서.(독자 제공)2016.5.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 대기업 임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특정인과 공사수주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수경찰서에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B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위원장은 올해 2월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인 K업체 부사장을 도당 사무실로 불러 '사회 악질범법자 공사입찰 및 하청 참여 금지 건'이란 제목의 새누리당 로고가 찍힌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A씨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 일부를 횡령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내용과 A씨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공사 중지 등을 요청이 포함됐다.

A씨는 "K업체 뿐 아니라 H업체 본부장도 비슷한 시기에 B위원장과 만나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공사 수주가 중단되고, 생계에도 위협을 느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범법자이며 산단기업에서 서로 결탁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기업 임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하고 고소인 등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명예훼손 등이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전남도당은 B위원장이 작성한 문서는 정식 공문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도당 공문의 경우 직인과 날짜, 발급했던 사무처장 이름 등 결재과정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며 "이 문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도당 공문으로 볼 수 없고, B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미리 짜여진 공문형식을 사용해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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