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과열종목 지정 대상 확대..'코데즈' 후속조치

입력 2016. 5. 4. 21:53 수정 2016. 5. 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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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적용된 '품절주' 코아로직이 두달여 만의 거래 재개후 주가가 급등하자 한국거래소가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에서 장기간 거래정지 후 다시 거래되는 종목의 이상과열을 막고자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9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 절차 중 자본 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후 다시 매매되는 종목 ▲ 종류주식(우선주 등)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 주식 총수가 10만주에 못 미치는 종목은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이들 해당 종목의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 필요 거래일 수가 현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되고 지정 절차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준다.

거래소는 지난 3월에도 단기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한 차례 개선했다.

종전까지는 상승률, 회전율, 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경우는 1가지만 충족해도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코아로직이 다시 급등한다면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대응책으로 감자 후 저가로 대규모 유상증자하는 종목에 대해 새로 마련한 기준가격 계산 방식을 두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코아로직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코아로직의 시가(4천605원)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평가가격인 1천535원의 최대 호가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종전 방식에서는 시가가 최고 1만6천230원까지 높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코아로직은 거래 재개후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3일에도 12.35%나 치솟아 거래소의 대응을 무색하게 했다.

다행히 이날은 16.23% 하락한 1만6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아로직은 회생계획 인가 후 감자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거친 관리종목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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