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배임·불법시술' 줄기세포 벤처 대표 기소
STC라이프 이계호 대표…檢, 계열사 대표 등 4명·법인 3곳도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거액의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의료법 위반 등)로줄기세포 관련 벤처기업 STC라이프 이계호(58)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계열사 대표 등 4명과 STC라이프 등 법인 3개도 함께 기소했다. 법인의 경우 의료법상 위법행위자외에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2월 개인 채무 17억원을 갚으려고 자신이 주식을 모두 보유한 계열사 STC나라에 17억원을 단기대여해 STC라이프 본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금 이자와 세금 등 4억3천700여만원을 갚으려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2∼2014년 31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STC라이프가 운영하는 병원 매출 1억3천만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부터 4년여간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줄기세포 시술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브로커들에게 환자 유치 대가로 총 1억6천만원을 주고 외국인 환자 142명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결국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1989년 회사 설립 후 줄기세포 치료 요법을 통해 알츠하이머, 파킨슨, 비만, 당뇨 등의 난치병을 정복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빚었다.
그는 과거 다단계 사기, 분식회계,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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