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조건부 터키 비자면제 제의(종합)

2016. 5. 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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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EPA=연합뉴스)

난민송환 이행과 연계…EU 28개국·유럽의회 승인 요청

난민 분산수용 강력 추진…할당 거부국에 1인당 3억원 벌금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터키와 난민송환 협정 유지를 위해 터키에 대한 비자면제 시행 방안을 제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터키 정부의 난민협약 이행과 비자면제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오는 7월부터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비자면제 요건 충족을 위한 터키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대해 6월말까지 비자면제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터키가 비자면제를 위한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했다. 아직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가지가 남아 있으나 터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에 비추어 남은 요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터키는 EU가 제시한 72개 요건 중 아직 5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와 터키는 지난 3월 18일 난민 송환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적인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이는 대가로 EU는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6∼7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터키의 EU 가입협상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EU는 비자면제 시행을 위해 터키 측에 인권신장 등 72개 요건을 제시했으며 이들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평가작업을 진행해왔다.

앞서 EU 측은 터키 정부의 언론 탄압과 인권침해 사례를 들면서 아직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터키는 EU 측이 일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비자면제를 보류할 경우 난민협정 역시 무효화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터키에 대한 비자면제시 발행하게 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터키로부터 경제적 이주민이 쏟아져 들어오고 터키내 쿠르드족이 박해를 이유로 유럽 국가에 대거 망명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은 회원국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급속히 시행되는 비자 면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 제동 방안을 제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대로 눌러앉는 역외 불법 체류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경우와 망명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그리고 재입국 거부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등에는 비자 면제 시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터키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비자면제 시행안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코소보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시행도 제의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코소보가 비자면제 요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을 보았다"고 밝히고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비자면제안을 조속히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날 난민 분산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대해 할당된 난민 1인당 25만 유로(약 3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망명법 개정안을 제의했다.

'연대기여금' 명목으로 걷는 이 기금은 해당 난민을 받아들여 이들의 망명신청 절차를 진행시키는 나라에 지원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기존의 '더블린 조약'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망명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EU 집행위 제안은 망명 신청자를 각국으로 분산하는 '공정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최초 도착지와는 상관없이 EU 회원국들이 골고루 분산 수용하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더블린 조약은 유럽에 유입된 난민들이 첫발을 디딘 국가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난민 도착지 국가들이 큰 부담을 떠안아 왔다.

EU 집행위는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지난해 9월 EU 각료회의에서 가중 다수결 방식을 표결로 분산 수용안이 통과됐다.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이 실행된 이후 그리스 등지에 도착한 난민이 다른 국가로 이송된 경우는 지금까지 1천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난민 분산 수용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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