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에 배상 끝? "한국도 징벌적 배상제를"

이종훈 기자 2016. 5. 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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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벌어졌다면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 때문에 관련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13살 임성준 군은 산소통 없이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에 전기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권미애/임성준 군 엄마 : 저는 안에서 성준이만 봐야 되고 신랑은 계속 늘어나는 병원비, 생활비 때문에 정말 밖으로 많이 열심히 다녔죠.]

하지만 성준 군이 현행법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 기본 액수가 1억 원, 두 눈이 실명되는 고통도 위자료는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해 보전을 받기 위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으로 보전받는 위자료 기본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의 12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옥시 사건을 계기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악의적인 영업행태를 보였을 때는 재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민사 손해배상 제도 정착이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소송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학모,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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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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