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박태환, CAS 항소 가능하고 승소 확률도 높다

윤태석 2016. 5.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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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CAS 항소의 모든 것
박태환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힘을 빌려 리우올림픽에 갈 지가 요즘 최대 관심사다. 사진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박태환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태환(27)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을까? 항소하면 승소 확률은? 최근 쟁점인 박태환의 CAS 항소와 관련한 궁금증을 스포츠 법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Q&A로 풀어봤다.

Q : 규정상 박태환의 CAS 항소가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어도 되지만 중재는 다르다. 계약서상 중재조항이나 당사자 간 별도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수영연맹에 중재 관련 규정이 없어 박태환의 CAS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근거 조항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먼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61조 2항은 ‘올림픽 기간 중 혹은 올림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은 CAS로 송부해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65조 3항도 ‘올림픽 또는 올림픽과 관련한 분쟁은 CAS에 제출돼야 하고 CAS가 명백하게 해결한다’고 IOC 헌장을 수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는 “세계반도핑기구 규약(WADA 코드)도 있다”고 밝혔다. WADA 코드 13.2.1은 ‘국제경기 참가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 또는 국제 수준의 선수와 관련한 사건의 결정은 CAS에 항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18개월 자격정지를 받고 지난 3월에 징계가 풀렸지만‘도핑 전력이 있는 선수는 징계 만료 뒤 3년 간 국가대표를 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발목 잡혀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박태환이 CAS에 항소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한다. CAS가 도핑에 관련해 이중처벌은 안 된다고 두 번이나 판결한 적이 있어 승소 확률도 상당히 높다.

Q : CAS 항소에 마감 시한은 없나.

A : 있다. 최종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다. 대한수영연맹은 11일 관리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추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후 박태환이 서면으로 자신이 제외된 이유를 질의한 뒤 수영연맹이 선발 규정을 근거로 불가 답변을 공식적으로 낼 때가 최종결정 통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 리우올림픽 개막이 8월이다. 시간이 촉박한데.

A : 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스포츠중재 콘퍼런스’에서 마이클 레너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ICAS) 부회장은 “중재는 여러 달이 걸리지만 신속 처리가 가능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도 “필요한 경우 빠른 판결이 가능하다는 게 중재의 장점이다”고 동의했다. 올림픽 엔트리 등록일(7월18일) 전까지 판결이 나오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Q : 체육회가 CAS 판결을 따를 의무는 없다는데.

A : 원칙적으로는 맞다.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도 “CAS는 판결 집행을 강제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 동안 CAS 판결의 90% 이상을 당사자들이 이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임 변호사도 “체육회가 CAS 결정을 안 따르는 건 단체에 가입해놓고 규약만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체육회가 따가운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CAS 판결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Q : 박태환이 실제 CAS에 항소를 할까.

A : CAS 항소는 체육회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어 박태환에게도 부담스럽다. 박태환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명분 삼아 체육회가 규정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체육회가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최후의 카드로 CAS 항소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mailto: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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