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산업안전법 위반 253건 적발

안정섭 2016. 5. 4. 17: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5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안전공학 및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등 총 35명을 투입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8일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기업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사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는 등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부산노동청을 설명했다.

특별감독 결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작업장 곳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253건이 적발됐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비계(작업용 임시가설물)를 조립하고 해체하거나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비롯해 밀폐공간에서 무허가로 작업 강행, 가스호스 연결부위 손상, 크레인 안전장비 미작동 등 각종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 진행한 도장 작업장과 조도를 확보하지 못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작업장 등 3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산노동청은 위법사안 185건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42건에 대해서는 23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경영층의 안전의지가 부족하고 생산을 우선한 경영방식으로 노사간 신뢰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안전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작업표준과 제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경영을 최우선 기업가치로 내세워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확고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5명의 원·하청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