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전쟁, 핵심 우군은?

김익현 기자 입력 2016. 5. 4. 16:00 수정 2016. 5. 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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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소송 앞두고 IT업체들 행보 관심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과연 누가 삼성 편을 들까? 또 어떤 업체가 애플 편에 서서 디자인 특허를 옹호할까?”

삼성과 애플 간 세기의 디자인 특허 전쟁을 앞두고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두 회사는 대법원에 제출할 각종 서류와 우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상고심은 대법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경에 본격 개막될 전망이다.

삼성과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상고심이 열리게 될 미국 대법원. (사진=미국 대법원)

■ 준비서면 6월 1일-법정조언자 의견 6월8일 마감

일정상 삼성은 오는 6월 1일까지 대법원에 준비서면(opening brief)을 제출해야 한다. 준비서면이란 상고 이유와 범위 등을 명시한 문건을 말한다.

또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amci curiae) 의견 마감은 6월8일이다. 법정 조언자란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법정에 의견을 제출해 최종 판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두 회사 재판엔 상당한 거물들이 법정조언자 의견을 제출한다. 특히 주요 IT업체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의견을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쪽의 법정조언자 의견을 받을 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이번 소송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삼성은 주로 구글, 페이스북 같은 IT기업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사진=미국 대법원)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인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HP 같은 기업들까지 삼성에 응원을 보낸 것은 디자인 특허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부분이다. 이런 기조로 내려진 하급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경우 IT업체들은 속된 말로 ‘멘붕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엄청난 배상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과 애플 간 대법원 소송을 앞두고 법정조언자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많은 네 개 분야 후보들을 분석했다.

■ IT기업 중 애플 지지 의견은 누가 낼까?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곳은 역시 IT 기업들의 행보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애플은 IT기업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면 삼성은 많이 받았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IT기업들은 자신들의 공학적 노력이 저평가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IT시장에서 디자인 특허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MS)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애플 쪽에 지지 의견을 낼 가장 유력한 후보란 얘기다.

하지만 포스페이턴츠는 “MS 역시 최근 10년 동안 특허 침해에 대해선 합리적인 보상을 옹호해왔다”고 덧붙였다. MS 역시 윈도 아이콘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 전체 이익 기준으로 배상금을 매길 수 있는 상황을 썩 달갑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기술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애플을 옹호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정부 기관이나 시민단체는 당연히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는 쪽에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사진=미국 대법원)


대법원 소송 때는 미국 정부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법무부 송무 차관의 주 임무 중 하나는 법정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과 오라클 간의 자바 소송 때도 미국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한 적 있다.

하지만 포스페이턴츠는 “법무부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관련 기관과 상의를 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면서 “이 때는 미국 특허청과 상무부가 유력한 의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또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소송 당하는 상황을 원치 않지만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인 과도한 보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고 꼬집었다.

물론 변수는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살짝 밀리고 있는 애플 입장에선 가능하면 IT업계 쪽에서도 법정조언자 의견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 원론적인 전망은 가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기준으로 본 전망에 불과하다.

■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환수가 쟁점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들인 소송은 2012년 시작된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 소송이다. 최근 항소심에서 삼성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승부가 뒤집힌 2차 특허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이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삼성은 지난 해 12월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한해 미국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삼성이 상고 대상으로 삼은 애플 디자인 특허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D677 특허권을 비롯해 베젤을 덧붙인 D087, 검은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D305 특허권 관련 침해 부분이 상고 대상이다.

당초 삼성은 상고 신청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핵심 쟁점 중 하나인 D087 특허권.


1. 디자인 특허는 ‘장식적 부분’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 기능이나 추상적 개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지침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2. 하급법원은 삼성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을 산정했다.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중 미국 대법원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한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고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이 열릴 경우 애플 승소의 근거가 됐던 미국 특허법 289조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생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국 특허법 289조)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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