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의 혼인신고서 사본 소유권 사상 첫 인정
강지혜 입력 2016. 5. 4. 11:51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에게 자신의 혼인신고서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사법부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성명을 내고 "사우디 여성이 남편과 이혼 등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될 때 혼인신고서 복사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극도로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사우디에서는 남성만 혼인신고서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여성도 혼인신고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사우디 여성들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엄격한 제약 속에 살고 있다. 운전은 물론 면허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아버지나 남편, 남자 형제의 동행 없이 여성 혼자 여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많은 여성들은 아직도 자신의 주민등록증(ID카드)을 갖고 있지 않다. 재산 등록이나 공과금 납부도 모두 남성의 명의로 이뤄진다. 남성의 허가 없이는 취업도 할 수 없으며 결혼도 할 수 없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첫 여성 선수를 출전시키기 전에는 여성이 운동을 하거나 체육관에 가는 것도 금지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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