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오늘 1심 선고

정진욱 기자 2016. 5. 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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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심리를 위해 22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2016.4.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원주=뉴스1) 정진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인제·양구·평창)에 대한 1심 공판이 4일 오후 1시3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횡성군 우천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서 지역구민 A씨에게는 30만원, B씨(여)에게는 10만원을 건네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 측은 10만원은 테니스 내기에서 져서, 30만원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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