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원일당 5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가입 못한다

정해용 기자 2016. 5. 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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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플리커

보험사들이 이달부터 일일 보험금 지급 상한선을 도입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을 차단한다.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범한 소득의 직장인(4등급 고객)의 경우 입원해 일 평균 5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기존 계약이 돼 있다면 추가 보험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계약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시도다.

◆ 생명·손해보험사 5월부터 지급보험금 상한제 실시

A생보사 관계자는 “이달부터 입원 특약의 경우 다른 보험사와 합계를 조회해서 일당 5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아예 추가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수술 특약의 경우에도 1억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 계약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체 생명보험사(24개사)와 재보험사, 자동차보험 전용 보험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13개사)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각 보험사들은 각 협회와 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보험가입 누적계약을 조회하고 특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누적액을 산출한다. 또 산출된 누적 보험금을 토대로 보험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정해 추가 가입이 금지되는 보험금 수준을 정해 보험 가입을 금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판단에 추가 보험계약이 금지되는 누적 보험금 지급 수준을 정해서 시행에 들어갔다”며 “A보험사는 입원특약으로 일 보험금을 5만원 이상 받지 않도록 하고 B보험사는 7만원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 계약이 금지되는 보험금 수준은 각 보험사의 자율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 10월부터는 2금융권에서도 과도한 보험 계약 금지

오는 10월부터는 우체국 등 제2금융권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신용정보원의 전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빠르면 10월 중에 보험사들과 누적 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가 공유되면 누적 보험금을 공동으로 관리해 과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 보험업계에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2014년 상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롱환자 1명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137일, 장기입원으로 연평균 2억8000만원, 일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편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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