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세번째 '양화대교 농성'..출근길 시민 큰 불편

김일창 기자,김태헌 기자 2016. 5.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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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세번째, "잘못된 방법"vs"함부로 욕하지 말아야" 골머리 앓는 관계社..경찰 "마땅한 적용 법조 없다"
지난달 25일 양화대교 위에 오른 김모씨(60) 모습.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태헌 기자 = 서울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길이 약 1km의 양화대교. 이곳이 농성자의 '성지'가 될 분위기다.

가수 자이언티의 곡 '양화대교'로 젊은이를 중심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올해만 벌써 세 차례에 걸친 농성자의 고공농성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김모씨(60)는 3월24일과 4월25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와 오전 8시에 이곳에 올라 평균 약 4시간 동안 머물렀다.

'임시공휴일'까지 끼어 4일간의 연휴를 앞둔 4일에는 또다른 김모씨(47)가 오전 6시40분쯤 아치 위를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의 농성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하행선 2차로를 막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를 택한 이들의 농성으로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이 양화대교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두 차례 오른 김씨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랐다. 김씨는 1985년 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 서울 공장 보일러실에 입사한 뒤 파업을 준비하며 무단 결근하자 사측으로부터 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세아제강에 김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권고를 내렸지만, 김씨는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계속 시위를 벌였다.

김씨의 요구 사항은 Δ4월1일부로 회사 복직 Δ31년간의 밀린 임금 지급 Δ복직 시 현재 세아제강 기능직 사원의 31년차 경력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지급 등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김씨는 현재 정년 만 60세로 복직과 정상적 근무가 불가할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 적법한 인사절차에 따른 것이라 복직이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가 또다시 무리한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김씨가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쟁 운동일 뿐 힘 없는 해고 노동자의 호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른 40대 김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씨는 오는 11일 해태제과의 신규 상장을 반대한다며 이곳에 올랐다.

그러나 해태제과 측은 김씨가 옛 해태제과의 소액주주로 신규상장을 반대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해태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해태제과는 1997년 부도로 인해 제과 사업 부문만 해외 법인에 매각된 뒤, 2005년 크라운제과가 인수해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씨는 제과 사업 부문이 제외된 옛 해태제과의 소액주주로 이 회사는 '하이콘테크'로 사명을 변경한 뒤 2003년 사라졌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김씨는 현 해태제과의 주주가 아니다"며 "이미 법정에서도 김씨의 주주권은 없다는 판결이 났기에 신규상장을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두 회사 관계자 모두 이들의 소동으로 "회사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근거 있는 주장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만 들어달라고 해 난감할 때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한 20대 남성은 자신의 SNS에 "지금(오전 7시40분) 양화대교 지나는데 경찰과 소방이 차로를 막고 있어 보니 아치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며 "올해만 벌써 몇번째 인지 출근길이 두렵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민도 자신의 SNS에 "양화대교로 출근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냐"며 "나라에서 양화대교 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에는 "사정은 알겠지만 매번 이럴때마다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이미 지각이다", "솔직히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등의 댓글을 달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나", "다른 사람 사정도 모르면서 섣불리 욕하지 맙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은 지양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두 차례 양화대교 아치에 올라간 김씨를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의 혐의는 농성 당시 현수막을 무단으로 펼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아치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적용 법조를 찾을 수 없었다"며 "현수막을 무단으로 부착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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