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1층서 목숨 건 절도..전국 무대 2인조 도둑 구속

입력 2016. 5. 4. 10:01 수정 2016. 5.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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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아파트 31층에서 맨몸으로 창문을 넘나든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명이 위에서 범행을 하는 사이 공범이 망을 보며 무전기로 상황을 알렸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42)씨와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7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시가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을 무대로 23차례에 걸쳐 금품 2억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절도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같은 방에서 지냈던 이들은 친해져 나중에 연락하자며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김씨가 먼저 출소해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생활고를 겪던 중 지난해 10월 이씨가 출소하자마자 의기투합해 범행을 모의했다.

김씨는 아파트 복도 계단의 창문을 통해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저질렀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외출 시 베란다 창문 잠금 여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데 착안했다.

아파트 20층은 기본, 무려 31층에서까지 창문을 넘나들며 김씨가 목숨 건 범행을 하는 사이 이씨는 망을 보면서 무전기로 바깥 상황을 전달했다.

심지어 범행 장소 가까이에 다다르면 아예 휴대전화를 끄고 무전기로만 의사소통하고 서로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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