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자 동의 없이 구글에 160만명 정보 제공 논란
"연구 치료용 동의 안 받아" vs "정보 악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구글의 인공지능(AI) 자회사 '딥마인드'가 영국의 공공병원을 이용한 환자 160만명의 병력과 신상 정보 등을 환자의 동의 없이 넘겨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은 과학 주간지 '뉴 사이언티스트'의 보도를 인용,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런던의 로열 프리, 바넷, 체이스 팜 등 NHS 소속 병원 3곳을 이용한 환자 정보를 5년 전부터 소급해 2017년까지 구글에 제공하는 계약을 지난해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인공지능을 활용, 신장 작동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하는 앱인 '스트림'을 개발 중이다.
NHS는 의료 연구 또는 치료법 개발용이라면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이미 1천500여 건의 합의가 이뤄져 제삼자가 활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받은 환자 정보는 모두 160만건으로 추정되며, 환자의 성별과 나이는 물론 우울증 등 병력과 알코올 중독, 낙태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합의는 NHS가 구글에 접촉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성사된 것이며 암호화했기 때문에 구글 연구자는 환자 신상을 파악할 수 없다고 NHS는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 사생활 보호 지지 단체인 '메드컨피덴셜'의 샘 스미스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문제"라며 "당신이 처음 가본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당신의 신상 정보가 거기에 왜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개인정보 보호 옹호 단체인 '빅 브러더 워치'의 대니얼 네스비트는 일간 데일리메일에 "개인의 동의나 충분한 이해 없이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자주 공유돼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환자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개발하는 앱은 '급성신손상'(AKI)으로 이어질 위험을 감지해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런 환자는 응급실 환자의 최대 20%까지 차지한다고 NHS는 설명했다.
구글은 2013년 인간 노화 원인을 밝히는 프로젝트 기업인 '칼리코'(Calico)를 설립한 데 이어 2014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정보 지도를 만드는 '베이스라인'이라는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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