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거부하는 회원국에 1인당 3억원 벌금 추진

입력 2016. 5. 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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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서 논의..폴란드는 총 3조원 벌금낼 수도
그리스 이도메니에서 난민들이 구호품 트럭에 몰려가는 장면 [AP=연합뉴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터키 시위대 [AP=연합뉴스]

EU 집행위서 논의…폴란드는 총 3조원 벌금낼 수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최악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이 할당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1인당 3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EU 망명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개정안은 난민이 처음 도착하는 EU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더블린 조약' 체제를 개혁해 각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수용능력 등에 따라 최초 도착지와 상관없이 유럽 각국으로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체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난민 재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거부한 난민 1인당 25만 유로(약 3억3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EU가 지난해 발표한 난민 16만명 분산 배치 계획에 따라 9천287명의 난민을 수용해야 할 폴란드가 한 명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 23억 유로(약 3조원)의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거부한 회원국들이 낸 벌금은 해당 난민을 받아들여 이들의 망명신청 절차를 진행시켜준 나라에 돌아간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난민이 최초 도착한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dpa는 전했다.

EU의 새 망명 시스템은 EU 집행위 표결과 유럽의회 표결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분산배치에 찬성하는 서유럽 국가들과 이에 반대하는 중·동유럽 국가들 간 갈등이 첨예해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작년 발표된 EU의 난민 재배치 계획에 공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중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 법원에 난민 의무 수용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당장 난민 분산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EU 탈퇴 여부에 대한 투표를 앞둔 영국에서 이번 논란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논란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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