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들러리 내세워 공공발주 입찰담합한 3개社 제재

입력 2016. 5. 4. 06:01 수정 2016. 5. 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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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달청이 발주한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에 과징금 총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화학분석기는 인체에서 추출한 혈청·소변과 검사시약을 반응시켜 대사질환 변화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장비로, 병무청에서 사용한다.

조달청이 2012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을 내자 씨위드 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씨위드는 다이아제닉스가 낼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보내줬으며, 다이아제닉스는 이 서류를 그대로 냈다.

2013년 입찰 때 씨위드 사장은 하메스 사장과 전화로 투찰 가격을 합의해 또다시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씨위드에 과징금 1천9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하메스와 다이아제닉스도 각각 1천300만원, 600만원을 물게 됐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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