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 정보 한 장만 떼면 '끝'

부동산 권리 정보 한 장만 떼면 '끝'

2016.05.03.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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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거래할 때 확인해야 할 정보가 참 많죠.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담보가 잡혀있는지, 또 밀린 세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는 이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문서가 등장해 거래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권리종합 정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물론 각종 권리사항과 확정일자, 그리고 근저당설정 상황까지 종이 한 장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토지대장을 보고, 세금 체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원스톱 등기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권리를 확인하므로 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토지대장과 확정일자, 체납정보를 따로따로 확인해야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게 된 겁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서비스를 위한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 도입된 부동산 등기가 사용자 중심의 통합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은 57년 만입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현재 등기부 등본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쉽고 편리한 부동산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부동산에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르면 내후년부터 '등기 전 안전 거래제도'도 도입해 부동산 거래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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