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몇살까지 청년.. 34세? 29세? "그때그때 달라요"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
‘청년취업인턴제’의 대상은 만 15∼34세 청년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업에서 인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청년 기준 나이는 만 15∼29세다. 이 세제는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에서도 청년의 나이는 다양(?)했다. 청년취업인턴제를 수료한 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2년 동안 일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 제도는 만 15∼34세가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가 같이 발표한 대책 중 고용디딤돌 사업에서는 청년이 받는 교육·훈련수당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대책의 청년 기준이 만 15∼29세였다.
정부가 시행·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청년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정책별로 청년을 규정한 법령이 달라서다. 예산을 써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정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을 규정한다. 정부는 청년의 취업이 점점 늦어지는데도 정부 정책의 청년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 연령 기준 상한선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했다.
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세제지원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으로 청년 연령을 규정하는데, 이 법 시행령은 여전히 청년 연령 상한선을 만 29세로 정하고 있다.
조특법 등 모든 세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청년 나이 기준을 29세까지로 고수하고 있다. 이상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현재로서는 조특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 등도 기재부 세제실에 청년 연령 상한선을 만 34세로 올리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기재부 세제실은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굳이 세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특법의 청년 연령 기준은 군에 다녀올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상한선을 높여주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도 연령 기준 변경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청년고용률을 높이려는 고용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불만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을 반영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기재부 세제실은 보수적이어서 변화가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만 30∼34세 청년이 고용 지원 정책에서 어떤 사업에는 해당되고, 어떤 사업에서는 소외된다면 정책의 통일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른 살 넘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세수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면 청년 세제 지원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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