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지문 이용해 풀게 하라" 다시 불붙은 아이폰 잠금해제

2016. 5. 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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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진술 거부할 기본권 침해" "지문은 보호 대상 아냐" 이견 팽팽

[서울신문]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 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이폰의 비밀번호 잠금장치 해제가 이번에는 지문 제공과 관련한 위헌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 홍채 및 목소리 인식 등 바이오 잠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논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원은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한 갱단 두목의 여자친구(29)의 지문을 이용해 그녀의 아이폰 잠금을 풀도록 강제해 달라는 수사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지문은 머릿속 생각과 달리 수정헌법 5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와 ‘지문 제공 역시 결과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수정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증거를 수집하는 전통적 의미의 지문이 아니라 아이폰에서의 지문은 비밀번호와 마찬가지라는 게 취지다.

미국 수정헌법 5조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국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세시대 마녀사냥 등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받아 내던 악습을 뿌리 뽑아 권력기관이 머릿속 지식들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2013년 애플이 ‘아이폰5S’에 지문 인식 기능을 도입했을 때부터 “지문 인식 기능이 수정헌법 5조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4~6자리의 ‘패스워드’는 무형의 지식으로 진술 거부권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지문이나 DNA 등은 단순한 물리적인 정보일 뿐 머릿속 지식이 아니어서 수정헌법 5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범죄 증거가 담긴 금고를 열기 위해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말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수정헌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금고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5조와 무관하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미 스탠퍼드 로스쿨 ‘인터넷과 사회센터’의 알버트 지다리 교수는 “지문 인식은 증거나 자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비밀번호를 푸는 것과 달리 사법 당국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이폰 해제를 위한 지문 제공이 결과적으로 헌법을 위배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지문 등 생체 인식 제공도 범죄와 관련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자기부죄로 폭넓게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면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문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미 데이턴대의 수전 브레너 교수는 LA타임스에 “지문 제공도 수정헌법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브레너 교수는 지문 인식으로 제공한 아이폰 안의 내용물 가운데 많은 부분은 소유자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더해져) 그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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