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²당 권리금, 서울 106만원.. 도소매업 97만원 가장 높아

입력 2016. 5. 4. 03:06 수정 2016. 5. 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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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가 권리금 실태 첫 공개
[동아일보]
전국 상가 점포에 m²당 임대료의 24배에 이르는 평균 76만 원(m²당)의 권리금이 매겨져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점포의 권리금이 가장 많이 붙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상가의 임대료와 투자수익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상가 권리금 106만 원으로 가장 비싸

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상가 점포의 m²당 평균 권리금은 76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중대형 상가(지상 3층 이상) 임대료(m²당 3만1100원)의 24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형 상권이 많은 서울의 권리금이 m²당 106만2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대구(61만3000원), 부산(56만9000원) 등의 순으로 권리금 시세가 높았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울산은 32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 유형별로는 유형의 권리금 중에서는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에 지급한 권리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품이나 중간재료, 재고자산 등의 순이었다. 무형의 권리금 중에서는 건물 위치에 대한 권리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권리금이 97만2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부동산임대업(91만6000원), 숙박·음식점업(65만3000원), 기타 개인 서비스업(48만7000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0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매출 기복이 적은 편의점 등 소매업종의 권리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권리금은 떨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 중대형 상가 공실률 역대 두 번째로 높아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상가 공실률이 오르고 임대료와 투자수익률은 떨어지는 추세다. 1분기(1∼3월)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6%로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2분기(4∼6월·10.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구 광주 강원 제주 등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상승했다. 중화학공업단지가 많은 경남(2.2%포인트), 울산(1.7%포인트) 등의 증가폭이 특히 컸다.

서울의 공실률은 7.7%로 전 분기(7.5%)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강남 지역의 공실률이 0.3%포인트 낮아진 반면, 강북권 도심의 공실률은 0.5%포인트 올랐다.

공실률이 상승하면서 임대료도 소폭 떨어졌다. 1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m²당 평균 임대료는 3만1100원으로 전 분기(3만1800원)보다 2.3% 떨어졌다. 서울 도심의 임대료가 12.1% 떨어지며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끌었다.

수도권에서는 판교신도시에 대형 빌딩 공급이 많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2.6%) 등의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 컸다. 반면 서울의 신흥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압구정(0.2%), 잠실(0.2%), 건대입구(0.6%) 등 지역의 상가 임대료는 올랐다.

1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전 분기(1.71%)보다 0.09%포인트 낮은 1.62%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2층 이하 소규모 상가 투자수익률도 0.14%포인트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가 소폭 감소한 반면 상가 매매가는 오르고 있어 투자수익률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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