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전직원 40%까지 확대

2016. 5. 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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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기관 10대 혁신과제
[동아일보]
정부가 지방의 상하수도 직영기업에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전유물인 기관장 자리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또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의무적으로 경영관리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상하수도 요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정부가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경영 개선을 직접 압박하면 사실상 지자체들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실시 대상을 전체 임직원의 40%인 4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비롯해 지방 직영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1028개 지방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 상하수도 기업 ‘만성 적자’ 손본다

지방 직영기업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지자체의 사업소 등을 일컫는다. 기관장은 지자체 일반 부서의 장(長)처럼 순환보직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기관장직을 개방형 직위제로 바꿔 전문가 영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도록 했다.

전국 총 214개 지방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연간 적자는 1조4300억 원(2014년 기준)에 이른다. 적자 규모는 2010년의 5800억 원에서 4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서울과 광주, 울산 등 16개 직영기업을 제외한 92%가 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적자 규모에 버금가는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면서 ‘돈 먹는 하마’ 신세로 전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요금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원가 대비 요금 비율)은 35.2%에 불과하다. 상수도(80.6%)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하면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영 혁신 압박으로 사실상 인상의 고삐가 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누적 적자가 계속 쌓여 가면서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가 절감과 함께 물가 수준에 맞는 요금 인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확대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도 확대된다. 현재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공사 및 공단) 중 121개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은 전체 정규직의 5% 안팎인 간부직만 해당한다. 전체 연봉 중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해 사실상 ‘시늉’에 불과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 1월 국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16곳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전체의 7%에 불과한 2급 이상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7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행자부도 지방공기업의 4급 이상 직원의 성과연봉제를 의무화했다. 대부분 지방공기업은 총 1∼5직급 체계다. 말단인 5급 이외에는 모두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6만1000여 명의 지방공기업 직원 중 40%인 2만4000여 명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된다.

전체 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공단과 공사가 각각 최소 15%와 20%를 지키도록 못 박았다. 평가등급별 연봉 차등 폭도 평균 2%포인트 이상으로 벌리도록 했다. 현재 300명 이상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13곳만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는 올해 안에 전체 618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경영평가 때 이를 반영해 감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개혁 법안과 달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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