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상가 70%가 권리금 내 서울 평균 5400만원 가장 비싸
[경향신문] ㆍ국토부, 서울·6대 광역시 상가권리금 첫 실태 조사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점포 중 70%가 상가권리금을 내고 있으며 권리금은 평균 45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 1억원을 넘는 점포도 9%에 달했다. 하지만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10.9%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상가권리금(지난해 9월30일 기준)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상가권리금 실태를 조사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권리금이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권리금 조사는 7개 도시의 임차인이 운영하는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 등 5개 업종 8000개 점포를 표본으로, 방문·면담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이 중 70.3%의 점포에서 권리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60.6%로 가장 낮았다.
전국 점포당 평균 권리금은 4574만원, ㎡당 평균 권리금은 76만원이었다. 권리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점포당 5400만원, ㎡당 106만2000원이었다. 울산의 점포당 권리금은 2619만원, ㎡당 권리금은 32만4000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점포의 권리금 거래 비중이 89.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은 점포의 58.6%가 권리금을 받았다.
권리금 액수는 숙박·음식점업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용실, 세탁소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 액수별로 보면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점포 비율이 33.2%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점포 비중도 21.6%로 많았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는 점포 중 권리금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점포가 6.5%, 2억원을 넘는다는 점포가 2.6%로 조사되는 등 권리금이 1억원을 초과한 점포가 9.1%에 달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평균 2.1년 단위로 갱신됐으며, 평균 영업 기간은 6.2년이었다. 영업 기간이 5년 이하인 점포의 비중은 절반 이상인 56.2%에 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0.9%에 그쳤다.
권리금은 새로 점포를 차리려는 임차인이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자산뿐 아니라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물려받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관행적으로 지불해온 돈이다.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지만 건물주가 중간에서 권리금 거래에 개입하거나,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퇴거명령을 내릴 때 임차인이 거액의 권리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자 정부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난해 법에 명시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영주 변호사는 “그간 권리금 거래에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법 개정 이후 권리금 거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대통령실 옆 예식장, 경호·보안 이유 옥외주차장 일방 폐쇄···예비 부부들 ‘황당’
-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부활 [김민아 칼럼]
-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피해사실 알고 혼절”
- 대통령이 유도한 거절?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한 전 위원장, 대통령 오찬 거절’ 해석 분분
- 민주당 친명 의원들 ‘주호영 총리설’에 호평···박영선엔 “영 아냐”
- ‘대학생 무상 등록금’, 전국 지자체 확산…“포퓰리즘 넘어 국가 차원 논의돼야”
- “불법 웹툰 안 봤다니까요” 들려온 이 말 의심한 시민…7000만원 피해 막았다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
- “우린 무능한 조폭, 저들은 유능한 양아치”···국민의힘 낙선자 등 ‘세력화’
- 어린이집 교사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