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제 외교' MOU의 의미, 알아보니..

김필규 입력 2016. 5. 3. 22:21 수정 2016. 5. 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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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OU 64건 체결, 42조원 프로젝트,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 어제(2일) 한-이란 정상회담 후에 청와대에서 올린 SNS 내용입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MOU 맺은 것 가지고 그렇게 평가해도 되느냐', '성과를 부풀렸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순방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느 말이 맞는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김필규 기자, 우선 많은 매체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다 보도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잭팟 수주다' 그러니까 '한방 크게 터뜨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부터 '대통령의 세일즈외교가 대박을 터뜨렸다', 그리고 또 이제 '구두로 합의한 내용까지 합쳐서 52조원을 쓸어담았다' 이런 제목들이 1면을 장식을 했는데요.

그러자 댓글에는 '이 MOU는 법적 효력 없이 그냥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인사 같은 거다', '본 계약서 도장을 찍고 나서 이야기해라' 이런 반박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밥 한번 먹자' 하는 것도 조금 너무 나간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보이는데 그래도 MOU인데요. 실제 MOU는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이해한 것을 정리해 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간에 국제 계약을 맺을 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먼저 NDA라는 비밀유지 약정서를 쓰면 그다음에 이제 양해각서인 MOU를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국가간에 맺는 약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교부에서 정리한 건데 조약이 이제 가장 격식과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장, 협약, 의정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양해각서 MOU입니다.

[앵커]

낮은 단계군요, 그러니까.

[기자]

그러면 이 MOU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우성 변호사 : 미국, 영국식의 MOU는 원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바로 체결하면 되지 왜 MOU를 체결하냐면, 아직은 계약을 체결하기엔 논의가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 미리 상대방을 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MOU를 체결하는데…]

[앵커]

그런데 MOU를 해 놓고 나중에 서로 좀 이해를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이건 계약까지는 아니겠는데 하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 42조원 성과를 냈다는 게 대부분 바로 이 MOU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겠죠.

[기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청와대에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진행된 프로젝트 30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에게 하나하나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중에 꼭 해야 한다고 꼭 법적으로 약속이 된 것은 가계약 상태인 2건 그다음에 GA라고 해서 일괄 정부계약 1건, 그리고 업무협력합의각서 맺은 것, 해서 6건뿐입니다.

나머지 상당수는 양해각서인 MOU 그리고 합의각서라고 하는 MOA인데요.

[앵커]

끝의 A는 'Agreement' 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비슷한 성격이어서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란이 언제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와 똑같은 내용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양국 정상간에 맺은 MOU인데 그건 너무 그렇게 또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상끼리 만나는 단계에서 MOU를 체결한 뒤에 이후 이제 기업인이나 실무자들끼리 본 계약을 맺는 게 통상적인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맺어지는 MOU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오정근 특임교수/건국대 : 외교적으로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정부레벨에서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가, 금융지원도 있지만 정부레벨에서 MOU를 체결해주면 기업들이 그걸 바탕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MOU가 얼마나 실제로 실현이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문제겠죠.

[앵커]

과거의 예를 본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MB 정권 때는 자원외교 등으로 여러 나라와 MOU를 여러 개 맺었던 것 또 치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작년 국정조사에서 96건이나 맺은 이 MOU 가운데 실제 본계약으로 이어진 건 1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MOU의 건수가 외교적 성과로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바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달이었죠.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때도 MOU 34건 체결한 걸 두고 청와대에서는 '사상 최대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를 가져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MOU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멕시코 기업은 좋은 한국 상품을 열심히 발굴하고 또 코트라는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고요.

게다가 또 그 밑에는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앵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이렇게 문서화됐단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맺은 69개 MOU도 하나하나 다 따져볼 일인데요.

지금 보면 총리실의 교육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심지어 원자력위원회까지 총출동해서 이 42조 효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MOU의 의미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박수가 필요하다면 조금 나중에 치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크게 박수쳤으면 좋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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