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학산 살인사건 이들 검사가 없었다면 미궁에 빠졌다

위성욱.김민욱 2016. 5.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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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장기 미제사건이 될 뻔한 ‘무학산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해결에는 창원지검 마산지청 안희준(40·사진·사법연수원 30기) 형사2부장과 민은식(36·변호사시험 2기) 검사, 대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2과(과장 형진휘) DNA 감정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 ‘화성 60대 여성 육절기 살인사건’ 때 DNA를 활용해 범인을 잡은 ‘DNA 전문 검사’다. 이런 경험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해 국과수에서 찾지 못한 범인의 DNA를 대검 DNA 감정실에서 찾게 수사 지휘를 해 진범을 잡았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산(767m)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정모(47)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89일 만이다. 정씨는 절도사건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2시쯤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하산하던 피해자 A씨(당시 51세·여)를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손과 발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현장 주변에 있던 흙과 낙엽으로 A씨의 시신을 덮어 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산 정상에서 남편에게 사진과 함께 “사과 먹는다”는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남편은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의 시신은 29일 오후 3시40분쯤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8일 오전 11시30분쯤 혼자 등산을 나섰다. 이어 12시쯤 무학산 등산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사실은 폐쇄회로TV(CCTV)에 찍혀 있었다.
그러나 범인 검거는 쉽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0일 뒤인 11월7일 마산동부경찰서 서장을 본부장으로 81명의 전담수사본부를 꾸렸다. 신고보상금 1000만원도 내걸었다.

무학산 인근 폐쇄회로TV(CCTV) 512대를 분석하고 성범죄자·살인 전과자 4115명을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의복 등 163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으나 용의자의 DNA 검출에는 실패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안 부장검사가 마산동부경찰서에 피해자의 유류품 중 17점을 대검 DNA 감정실에 맡기도록 수사 지휘를 했다. 화성 살인사건 때 안 검사와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는 대검 DNA 감정실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A씨의 유류품 중 특히 등산용 장갑에 주목했다. 오랜 경험상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항을 했다면 장갑에 범인의 유전자가 가장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생물학 분야 석사 이상인 감정관 3명은 4일간의 노력 끝에 장갑에서 5개의 DNA를 채취했다. 이후 대검에서 갖고 있는 ‘수형자·구속자 DNA 데이터베이스(DB)’를 돌려 DNA가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정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는 그동안 수사선상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경찰이 그동안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등산을 한 남성 110여 명을 조사했지만 정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명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 형진휘 수사2과장은 “우리가 찾지 못하면 영원히 미제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유전자 감식을 한 결과 이같은 성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유전자 감식 결과를 들이대자 정씨는 경찰에서 “힐링하려고 무학산에 올랐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죽였다”고 결국 자백했다. 정씨는 1999년 성폭행·특수강도로 징역 7년, 2007년 강도상해로 징역 7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6범이다.

국과수 박기원 법생화학부장은 “유전자 감식방법은 두 기관이 비슷한데 우리는 초기에 의뢰를 받아 증거물 훼손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 대검은 마지막 검증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희준 부장검사는 “화성 살인사건의 경험이 도움이 됐지만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양의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분석하고 이후 범행 자백까지 받은 경찰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번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누구 한 명의 공이 아니라 검·경 모두가 끝까지 범인을 잡겠다는 노력의 결과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김민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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