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각종 공휴일.. 직장인이 알아야 할 5가지

입력 2016. 5. 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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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Q) 임시공휴일 출근, 신고해도 되나요?
A) 단협 명시에도 수당 안줄 때만 불법

통상임금 150% 꼭 줘야 하는
노동절에는 쉬라는 기업 많아

“4·13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 5월 1일 노동절은 휴무일, 이번 황금연휴 5월 6일은 임시공휴일이라고요?”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휴일의 종류와 성격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느냐’, ‘그날 일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되느냐’ 등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 일반적인 질문 5개를 추렸다.

Q. 민간기업에서 법정공휴일(4월 13일)과 임시공휴일(5월 6일) 둘 다 출근하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

A.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일종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예고 없이 수시로 정한다는 점에서 어린이날, 현충일처럼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과 구별될 뿐이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쉬는 날인 것은 같다.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이다. 민간기업에는 공휴일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 기업이 단체협약에서 ‘법정공휴일에 준해 쉰다’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서 비정기 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다. 만일 단협에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휴일 근무수당도 주지 않고 출근을 시킨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Q. 기업들이 노동절에는 왜 쉬라고 하나.

A.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절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노동절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Q. 휴무에 대한 규정이 회사에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 간 단체협약을 보면 된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곳은 10개 기업 중 1개꼴이다. 노조가 없어도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는 취업규칙을 마련해 직원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을 규정한다. 취업규칙이 아예 없거나 휴무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Q. 국회의원 선거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달력도 있고 검은색으로 표시한 달력도 있는데.

A. 달력에는 법정공휴일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갑자기 정해지는 임시공휴일은 검은색으로 표기한다. 선거일은 2006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됐음에도 아직 홍보가 안 돼 달력마다 제각각으로 표시돼 있다.

Q. 임시공휴일 병원 할증 등으로 직장인에게는 득보다 실이 큰가.

A. 6일에는 병원에서 야간·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기본진찰료는 30%, 응급처치나 수술 등 응급진료는 50%의 가산금을 매기는 건 맞다. 반면 임시공휴일 당일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5~8일까지 4대 고궁과 조선왕릉, 과학관, 수목원 등이 무료로 개방된다. 5월 한 달간 3인 이상 가족 단위로 KTX 등 열차를 이용하면 운임이 20% 할인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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