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사코 자격정지 징계 '전 경기'로 확장
유지선 기자 2016. 5. 3. 02:32
[인터풋볼] 유지선 기자= 지방연소제 사용으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리버풀의 수비수 마마두 사코(26)가 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경기는 물론이며, 국제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사코는 지난달 18일(한국시간)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15-16 UEFA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서 실시한 도핑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약의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한 지방연소제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로인해 UEFA는 사코에게 임시로 30일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 2차 샘플 테스트를 요구한 상황이다. 만약 2차 샘플 테스트마저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코는 최소 6개월, 최대 4년간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을 예정이다. UEFA는 금지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또다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사코가 소속팀 경기뿐만이 아니라, 대표팀 경기에서도 나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영국 `리버풀 에코`는 2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사코의 선수자격정지 징계의 범위를 전 세계 모든 경기로 확장했다"면서 "FIFA는 이를 UEFA와 프랑스 축구협회 측에 전달했다. FIFA의 결정에 따라 사코는 향후 리그와 A매치, 친선전 등 모든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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