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민주 김경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입력 2016. 5.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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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보좌진에게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걷어 자신의 처남과 모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천 원미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당선 이후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보좌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몸담았던 한 전직 비서관은 월급 350만 원 가운데 매달 70만 원씩 상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0만 원은 후원회 계좌로, 30만 원은 현금으로 동료 비서관이 걷어 전달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경협 의원 전직 비서관
- "의원이 내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냈었고, 보좌관들이 120만 원 정도 갹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서관은 70만 원, 비서는 40만 원씩."

매달 걷은 돈은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김 의원의 처남 이 모 씨와 한 여성 선거 운동원의 월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상납 지시를 내린 바 없고,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 몇몇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걷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 의원의 후원회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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