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로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5채 챙겨

2016. 5. 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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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아기를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혼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사기·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안모(61)씨를 구속하고, 안씨의 전 부인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 등은 2007년 8월 쌍둥이 아들, 2009년 9월 딸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의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26건에 청약을 신청,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등 5건을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남시로부터 허위로 출생신고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1천800만원까지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로 자녀 3명이 있음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 과정에서 가점이 붙는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와 이씨는 2009년 9월 딸 허위 출생신고 뒤 이혼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동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와 보조금 등을 합하면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은 21억원이 넘는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양육보조금 환수와 분양 취소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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