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회 사무총장 자리가 국민의당 몫으로 거론되는 이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의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직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3당의 등장, 과반 정당의 부재 등 이전과는 다른 정치 상황 속에 사무총장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38석을 얻으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낙선 인사가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상임위원장의 정당 간 배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몇몇 주요 상임위원장직과 함께 사무총장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와 재무를 관리하는 실무 최고 책임자다. 원외 인사가 임명돼 왔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 보니 의장·부의장직보다 존재와 역할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통상 국회의장 입김이 반영돼 왔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다른 정당 소속 인사로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무총장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통상 의장과 사무총장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 정당 소속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의장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선출될 수 있고, 사무총장 역시 의장이 본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 등 정책 관련 문제에서 의장과 사무총장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장과 사무총장의 당적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의장·부의장·사무총장직을 놓고 3당이 협상을 하는 가운데 원내 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직과 원내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총장직 모두 한 당에 몰아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사무총장이 각종 인사권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법안 처리등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무총장은 법안 처리와 관련한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해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 상임위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제청권, 사무처의 4급 이하 공무원 임명권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을 대신해 행정부 공무원과도 직접 대면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상임위원장의 대리' 역할을 한다. 행정부로서는 야당 성향의 수석전문위원이 버거운 상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사무총장직의 권한 확대에 대한 해석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사무총장 권한이 강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3당 체제가 된다고 해도 별반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이 권한을 쥐고 있고 수석위원은 보좌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상임위원장의 떨어지는 전문성을 보조하는 게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므로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수석전문위원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4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인사 권한이 있어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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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의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직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3당의 등장, 과반 정당의 부재 등 이전과는 다른 정치 상황 속에 사무총장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38석을 얻으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낙선 인사가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상임위원장의 정당 간 배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몇몇 주요 상임위원장직과 함께 사무총장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와 재무를 관리하는 실무 최고 책임자다. 원외 인사가 임명돼 왔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 보니 의장·부의장직보다 존재와 역할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통상 국회의장 입김이 반영돼 왔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다른 정당 소속 인사로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무총장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통상 의장과 사무총장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 정당 소속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의장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선출될 수 있고, 사무총장 역시 의장이 본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 등 정책 관련 문제에서 의장과 사무총장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장과 사무총장의 당적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의장·부의장·사무총장직을 놓고 3당이 협상을 하는 가운데 원내 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직과 원내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총장직 모두 한 당에 몰아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사무총장이 각종 인사권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법안 처리등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무총장은 법안 처리와 관련한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해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 상임위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제청권, 사무처의 4급 이하 공무원 임명권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을 대신해 행정부 공무원과도 직접 대면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상임위원장의 대리' 역할을 한다. 행정부로서는 야당 성향의 수석전문위원이 버거운 상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사무총장직의 권한 확대에 대한 해석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사무총장 권한이 강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3당 체제가 된다고 해도 별반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이 권한을 쥐고 있고 수석위원은 보좌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상임위원장의 떨어지는 전문성을 보조하는 게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므로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수석전문위원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4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인사 권한이 있어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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