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기업 주가조작 첫 '덜미'

최재원 2016. 5.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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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찰에 로봇업체 수사의뢰..코스닥 이전 노리고 주가 부풀려

금융감독원이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코넥스 상장업체 A사 임직원 친인척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3년 7월 코넥스시장 개설 이후 일부 기업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제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 검찰 통보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현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지만 이 같은 주식 불공정거래가 초기 단계인 코넥스시장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말 코넥스 상장사 A기업 관계자 B씨를 시세조종에 의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A사 임직원 친인척인 B씨는 약 1억원 투자원금으로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반복해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매수·매도인이 서로 짜고 수십여 차례 주식을 소위 통정매매해 주가를 지난해 2월 초 6250원에서 11월 중순 1만3400원으로 두 배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A기업은 2004년 7월 설립된 산업용 로봇 제작업체로 2013년 10월 코넥스에 상장했다. 지난해 11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신청했지만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돼 한 달 만에 코스닥 승격을 자진 철회했다. 올 들어 금감원이 본격 조사에 착수해 시세조종 혐의를 찾아냈고, 증선위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 등 고위직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배후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B씨는 코넥스 기업이 상장 1년 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등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코스닥에 특례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지난해 2월 초까지 245억원에 불과했던 A기업 시가총액은 그해 11월 중순 코스닥 이전상장 신청을 전후해 498억원으로 두 배나 늘었다.

■ <용어 설명>

▷ 코넥스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어 2013년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제3 증권시장. 우수한 기술력에도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설립됐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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