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자 때리고 조교장학금 빼돌리고..갑질교수 강단복귀 논란

김희래 2016. 5.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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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조교 장학금을 횡령하고 제자까지 구타한 교수가 다시 강단에 복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세종캠퍼스 소속 A교수의 비위사실과 대학 당국의 솜방망이 징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교내에 내걸고 강단 복귀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고려대 대학본부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A교수는 2014년 6월~2015년 2월 7차례에 걸쳐 조교의 근로장학금과 인건비, 야외수업비 등 약 800만원을 가로채 자신의 저서 출판 비용으로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착복하고 2010년에는 조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징계 결과가 '해임' 또는 '파면'을 요구한 학생들의 생각에 크게 못 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대 교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장학금 등 횡령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정하면서도 조교 폭행 건은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1월 소집된 고려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 인해 A교수가 다음 학기부터 강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원생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해당 학과 재학생 B씨는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잃은 사람 아래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재학생 C씨는 "그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또다시 휘두르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며 불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태경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수백만 원의 장학금을 횡령하고 제자를 폭행한 교수가 강단에 복귀한다면 교수 사회에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인지 학교 당국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교수는 거듭된 취재 요청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3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고려대로부터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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