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팩트체커] 원내대표는 어떤 자리.."활동비만 매달 4천만원 이상"

이해완 2016. 5. 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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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법안 협상 주도..활동비는 '묻지마 예산'

Q: 요즘 뉴스를 보면 원내대표 선출 문제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에게 무슨 권한을 주기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가요?

A: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의원 20인 이상 정당)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섭단체의 대표인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 의사를 사전에 종합해 각 교섭단체와 협상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즉 모든 쟁점 법안과 예산안 등 국회의 기능 대부분을 원내대표들이 협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내대표는 의원의 의석 배정,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발언 허가 및 기타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과거 원내대표는 '원내총무'로 불렸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하면서 의정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명칭을 원내대표로 바꿔 쓰기 시작했고, 이후 모든 당이 원내대표로 통일해 쓰고 있습니다.

Q: 원내대표를 하면 활동비가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여당 원내대표는 보통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상임위원장 활동비로 17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원내대표 직책수당이 매달 600만원씩 나오고 이와 별도로 국회의장도 자기 활동비를 쪼개 여야 원내대표에게 매달 50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는 분기마다 2000만원씩 지원금도 받습니다. 이 돈을 모두 합치면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돈은 연간 4억1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연간 총액이 많게는 5억원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매달 4000만~5000만원씩 '국회 대책비'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더민주 의원 역시 "여당 원내대표는 매달 5000만원, 야당 원내대표는 매달 2000만~3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여야 원내대표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Q: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A: 여야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고스란히 혼자 챙기는 건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되면 각종 국회·당 행사와 원내대표단 지원비, 의원들 회식비 등 돈 써야 할 곳이 수두룩한데요. 그럼에도 과거 홍 지사가 "국회 대책비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실토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개인 용도로 쓰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정보기관(국방부·국정원·경찰 등)에 배당되는 특수활동비는 사용처가 밝혀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는데요. 국회에선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전체 특수활동비(올해 8891억원) 예산의 1%인 80억원대입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왜 원내대표 경선이 치열하겠는가. 원내대표는 명예와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어 서로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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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뉴스를 보면 원내대표 선출 문제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에게 무슨 권한을 주기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가요?

A: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의원 20인 이상 정당)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섭단체의 대표인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 의사를 사전에 종합해 각 교섭단체와 협상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즉 모든 쟁점 법안과 예산안 등 국회의 기능 대부분을 원내대표들이 협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내대표는 의원의 의석 배정,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발언 허가 및 기타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과거 원내대표는 '원내총무'로 불렸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하면서 의정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명칭을 원내대표로 바꿔 쓰기 시작했고, 이후 모든 당이 원내대표로 통일해 쓰고 있습니다.

Q: 원내대표를 하면 활동비가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여당 원내대표는 보통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상임위원장 활동비로 17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원내대표 직책수당이 매달 600만원씩 나오고 이와 별도로 국회의장도 자기 활동비를 쪼개 여야 원내대표에게 매달 50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는 분기마다 2000만원씩 지원금도 받습니다. 이 돈을 모두 합치면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돈은 연간 4억1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연간 총액이 많게는 5억원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매달 4000만~5000만원씩 '국회 대책비'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더민주 의원 역시 "여당 원내대표는 매달 5000만원, 야당 원내대표는 매달 2000만~3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여야 원내대표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Q: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A: 여야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고스란히 혼자 챙기는 건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되면 각종 국회·당 행사와 원내대표단 지원비, 의원들 회식비 등 돈 써야 할 곳이 수두룩한데요. 그럼에도 과거 홍 지사가 "국회 대책비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실토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개인 용도로 쓰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정보기관(국방부·국정원·경찰 등)에 배당되는 특수활동비는 사용처가 밝혀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는데요. 국회에선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전체 특수활동비(올해 8891억원) 예산의 1%인 80억원대입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왜 원내대표 경선이 치열하겠는가. 원내대표는 명예와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어 서로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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