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치 월급이 들어왔네"..실수로 입금된 돈 '먹튀'

2016. 5.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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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서부경찰서는 작업반장이 실수로 두번이나 입금한 월급 한달치를 반환하지 않고 써버린 혐의(횡령)로 중국인 A(3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월 21일 자신의 한 달치 임금이 116만원인데 B(41)씨가 실수로 두 번 입금하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돈을 잘못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알았다'고 답한 뒤 잠적해버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울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B씨도 같은 중국인으로 A씨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작업반장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당일 B씨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로 A 씨 월급을 입금했으나 기기 오류로 입금 완료 화면을 확인하지 못해 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착각, 재차 입금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경북 경주시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비록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이나 형사사건은 속지주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은 뒤 강제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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